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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네트

블로거들을 위한 저작권 교육 (Q&A)

by Evelina 200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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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쇼핑몰에서 리뷰등을 작성하게되면 사이버머니를 주고,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게시글을 많이 올리는데 이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사이버머니와 관련하여)
A. 쇼핑몰의 리뷰등에서는 사실상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족: 쇼핑몰에 와서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사람이 나쁜거죠;;)


Q. 저작권법이 범죄자가 아니라 '남의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상한 것 아닌가요?
A. 물론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용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법이다. 하지만 미미한 점이 많아 앞으로도 많이 보강되어질 것 같다는 답변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사족: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범죄자'로 먼저 규정할 수는 없는 법이죠; )


Q. 뉴스방송이나 기사에 대해서 '비평'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A. 기본적으로 해당 기사에서 오는 것은 글,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가져오는 것은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비평'의 경우에서는 '비평'에 대한 수준등이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Q. 불법 업로드가 아니라, 불법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해당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적 복제'라는 것으로 면책이 가능하다. 물론 문제의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하게 '다운로드'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규제는 어려운 편이다. (사족: 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불법 다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야동에 대해, 얼마전 영국에서는 한 아이가 상습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에 대해서 약 2억원의 벌금형을 내린 것도 경우도 있고, 상습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조금 애매하다. 가능한 합법적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 맘 편하지 않겠는가. -_-ㆀ)

Q. CCL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
A. CCL은 이용자가 저작권에 대해 규정한 것이라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다만, 개인적인 사용은 가능하나 배포하면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 만약 개인 소장이 아니라,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 그 자체가 배포라고 보여져 위반이 될 수 있다.


Q. 공정이용규정의 범위 다른 해외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경우 협소하지 않은가.
A.  저작권에 대해서도 FTA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내용에 대해서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동일선유지권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논의 정리중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셨고, 질문을 받아주시는 분도 대답하시는 데에 행여나 블로거분들이 상심이나 하지 않을까, 혹은 블로거들이 저작권법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그랬는지 당황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계속 오가는 질문과 답변들을 적어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만 받아적기를 그만했었더랬죠. 아 -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를 위하여 생겨났다는 것에 의심치 않습니다. 최대 규모의 팬이라고 하는 80만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동방신기도, 최고의 실적을 낸 음반 판매량이 35만밖에 되지 않고 요즘에는 10만만 넘어도 대박 앨범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면 왠지 씁쓸합니다. 예전에 신승훈, 김건모, 룰라 등등의 많은 가수들이 히트만 쳤다하면 100만장의 골든디스크를 거머쥐었는데 지금의 가수들은 10만장에 감사하는 것들을 보면 참 애석하기 그지없죠.


하지만 이번 저작권법의 시행과 규제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하신 분들 중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오라는 수행평가를 내놓는 자체가, 수십만원에 육박하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살 능력이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처럼, 그리고 성숙하고 나이 지긋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개념조차 없는 이 와중에 '저작권법이 사회통념'만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회통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잘 써왔던 습관들을 하루 아침에 버리려고 하니 그것 또한 잘 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번 교육으로, 몇 번의 규제와 난리로 저작권법이 모두에게 이해되고, 또한 100% 보호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법이나 정책, 그리고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숙제도 스스로가 아니라, 전과를 베끼고, 친구들의 것을 베끼고, 족보를 베끼었던 우리의 습관이 어쩌면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답이라도 내 것을 적게하고, 그것이 또한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게하는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법의 테두리안에 또 다른 창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용컨텐츠나, 정당하게 2차 저작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개인 - 기업 - 정부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의 것도 소중하고, 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소중하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을 어린 아이때부터 철저히 교육시키고, 또한 함께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남이 바꾸어 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보여주고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머리 아픈 저작권, 앞으로 긴 길을 걸어야겠지만 저 끝에선 모두가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p.s. 이런 저런 고민이 많아져서, 당일날 바로 적고나서도 오픈하지 못했네요. 모두들 심각하게 고민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같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또 내 것을 어떻게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시선을 돌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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