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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네트

블로거들을 위한 저작권강의 (첫번째 시간 중계)

by Evelina 200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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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아침 일찍 TNM과 Daum에서 함께 준비하신 블로거들을 위한 저작권강의가 있어 들으러 왔습니다. 이것저것 궁금하기도하고 저작권의 '애매모호함'을 이기지못해 왔습니다. 오늘 명쾌한 이야기들을 조금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네요.

금일 저작권에 대한 심의, 분쟁조정과 관리시스템을 도맡아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김찬동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바로가기 : http://www.copyright.or.kr)



Part1. 저작권이란

1. 저작물이란 새롭게 창작되어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 철학적이거나 심리적인 개념등이 아니라 단지 생각이나 기분 정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거나,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으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표현'을 통해 나타낸 것으로, 모방이나 복사가 아니라 새롭게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을 가리킵니다. 즉, 단순히 생각만 한것이나, 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의 명예와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즉, 돈과 관련된 거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예)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사족 : 이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저작물에는 다양한 권리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직접 만든 사람, 제작을 한 사람, 출연한 사람, 해당 저작물 권리를 가진 사람, 해당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등등등.. 이 외에 해당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이것들이 유통되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다양한 저작권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즉, 음악 파일을 '해당 가수/ 작사자/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할 지언정, 그 음악을 연주한 사람, 판권을 가진 사람, 전송권을 가진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허락을 받더라도 함부로 올려서는 안되는 것이죠 ;;;;;

즉, 저작권은 굉장히 다양한 권리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이라, 가능한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콘텐츠로 쓰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머리가 나빠서요;;) )



Part2. 저작권법 주요내용

원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컴퓨터 사용시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일반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법이 별도로 존재하다가 효율성이나 정책이나 협상등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하나의 법으로 합쳐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창의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제기도 한 몫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는 있지만, 그 창작을 하기 위한 이익을 보호해주거나, 이익이 생기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창작자는 계속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이니까요.
 

1. 주요 변경사항

◎ 불법 복제물 유통 개인 계정 정지 명령 : 한마디로 '로그인이 제한' 됩니다. (사족 : 하지만 인터넷 상의 문제는 개인들이 자신이 '불법 복제물'이 아니라 '합법 복제물'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상이한 점은 있어보입니다. ;; 단 몇줄의 법률로써는 대처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종종 있지요;; 그렇다고 1번에 모두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삼진아웃, 즉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법 복제물 게시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 : 즉, 불법 복제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판이거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게시판이 정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족 : 하지만, 예를 들어 어느 서비스의 게시판에서 한두명의 사람이 갑자기 불법 복제물을 올릴 경우, 게시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또 하나는 '이용 편의'라는 단어의 뜻은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아 또 한번 갸우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용자의 적립된 포인트로 쇼핑, 영화, 음감, 현금 교환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저장공간들을 제공하는 것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두명을 막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도 게시판 서비스 정지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자주가던 게시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쿨럭;;; 제발 이상한 것들이나 위반물 올리지 마세욤...투철한 공유정신은 이제 그만 - )


시정권고 : 문관부의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획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즉, 권고 이후에 해당 불법 이용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중단하게 하거나, 계정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족: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게되면 정말 헤비 업로더나 어뷰저(너희들만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꺼야....-_-) 라면 단순히 짤렸군이라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무대를 옮겨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 유저라면 그 제제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해당처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을 규제한 서비스에 분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T_T)

여기에서도 이 과정이나 제제들의 과정이나, 또 이 속에서 여러 사람과 기업들이 얽혀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불법 복제물이나 남의 저작물은 함부로 올려서도 안되겠습니다. 마치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처럼 그냥 좋은 노래나 이미지가 있어서 하나 올렸을 뿐인데, 다음날 아침 그 서비스가 통째로 눈앞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능하면 저작물에 대해서는 조심 또 조심하고, 남과 사용하는 서비스나 게시판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어문저작물을 포함한 영상, 음악, 미술등 모든 저작물에 해당합니다)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막연한 부분이라, 사회통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용 분량, 저작 형태, 목적, 내용상의 주종 등을 파악하여 판단하게 되며, 필요시에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에 합치되게 인용 가능하며, 이 경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가이드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것이나,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올바른 인용법이나 인용 범위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만들기 위한 연구들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A. 패러디 저작물 : (예) 서태지의 컴백홈 패러디 판례 (2001)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표현 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흉내, 과장, 왜곡을 시킴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인 상황을 비평해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태지 컴백홈의 노래에 개그맨들이 방송을 한 것에 대해 재판까지 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패러디에서 '동일선유지권' 내에서 패러디가 되어야 하는데, 이용된 부분에 대한 내용과 양, 질, 방식 등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다해야하며, 해당건은 패러디라기 보다는 단순한 흉내로 웃음을 만들어냈을 뿐,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용을 한 것이라고 보아 패러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해당 저작물만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했는데, 그것을 2차 저작물 패러디라고 주장한 것에대한 모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B: 신문 기사에 대한 스크랩을 할 경우
신문 기사는 '절대로 퍼와서 나르면 안되는' 저작물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해당 신문 기사를 보기 위한 링크를 삽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들으면 들을수록 저작권은 더욱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끔은 이런 논의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끝나지 않을 주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구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은 보고 즐기기만 할 뿐,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찍은 사진, 내가 만든 노래와 영상, 내 생각을 표현, 이런 모든 것들은 남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창작이 '모방'에서 시작된다고 하지만, 진정한 내 것을 창조하고 만드는 작업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보여준 UCC, 그리고 타임지에서 이야기한 'You'가 아마도 그 해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왠지 저작권법이 나를 얽매이게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지만 모두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까지도 너무 힘들답니다. T_T)


(참고) 저작권아카데미:
서울역 근처에 알쏭달쏭한 저작권에 대해서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상시적으로 연중 내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http://academy.copyright.or.kr/academy/int/map.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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